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관련법 제정공포 2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7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5년1월부터 의료보험사업자와담배사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징수업무소홀 등으로 전혀 걷히지 않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사업자로부터 징수해야 할 부담금 27억여원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의료보험연합회에 납부독촉 공문만 발송한 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담배사업자로부터 징수해야 할 부담금의 경우도, 재정경제원이 지난해 징수근거인 담배사업시행규칙을 삭제하는 바람에 담배 1갑당 2원씩 거둬들여야 하는 부담금을 전혀 징수하지 못했다고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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