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이 종전의 어려운 문장의 공소장 작성 관행을 개선, 지난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뒤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
이를테면 '피고인은…하는 자'는 '…하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등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적 표현방식을 개선하고 '동'과 '위'의 표현을 생략하는 등 대체문구의 남용을 억제, 공소장을 누구나 알기쉽게 작성하고 있다.
또 경주시 동부동 185 '소재'라는 표현은 '소재'표현을 없애고, '도합'은 '합계' 또는 '총', '하등이유없이'는 '별 이유없이'로, '혈흔'은 '핏자국'으로, '주취상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은 '앞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 등으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곽영철(郭永哲) 대구지검 경주지청장은 "형사소송법의 근본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종전의 법원 검찰의 편의주의적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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