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25 실종자 전사자처리 보훈혜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방부는 30일 그동안 엄격히 적용해온 전사자 처리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 6.25 실종자 명단에 대한 유가족의 확인 및 신고, 심사 과정을 거쳐 실종자를 가능한 한 전사자로 처리해주기로했다고 밝혔다.

전사자로 처리되면 보훈혜택을 받게 돼 미망인 등 유가족에게 월 45만원의 연금이 지급되며, 원할 경우 전사자의 위패를 국립묘지에 봉안할 수 있다.

실종자 명단 공개 및 신고기간은 오는 7일부터 12월말까지이며, 구비서류는 실종자와 신고자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2매와 6.25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 2명의 인후보증서 각 2매등이다.

영남지역 명단 확인 및 신고장소는 50사단 (053)320-6681과 53사단 (051)741-4245 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