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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슈퍼301조' 적용 결정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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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孔薰義특파원] 한국 자동차 시장을 둘러싼 한미간 통상마찰 해소를 위한 한미자동차협상이 30일(이하 현지시간) 종료됐으나 한국에 대한 '슈퍼301조'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당초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다.

한국측은 이날 세제와 관련한 미국측의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나 자동차 형식승인, 안전검사기준 등 일부 기술적인 부문에서 미측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한다는 최종입장을 미측에 전달하고 지난 엿새 동안의 협상을 모두 마쳤다.

그러나 이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에서 슈퍼301조 연례검토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샬린 바셰프스키 미무역대표 등 핵심관계자들이 하원에서 열린 신속처리권한 청문회에 대거참석하는 바람에 NEC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 소식통은 "하원 청문회가 예상보다 길어져 슈퍼301조 연례검토 결정은 30일 밤 늦게또는 1일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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