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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제소 실리 사실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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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슈퍼301조' 발동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대해 무역보복조치를 내리는경우 곧바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미국을 WTO에 제소하는 가장 좋은 시점은 미국이 무차별적인 무역보복조치를 발표한 후가 된다.미국의 무역보복조치는 명백히 WTO협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처럼 슈퍼301조 발동 이후 무역보복조치가 발표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미국을WTO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우선협상대상국 관행' 지정에따라 한국 자동차업계의 상업적 이익이침해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협상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 또한 WTO협정이 정하는 자유무역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제소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당장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1백% 보복관세 부과와 같은 보복조치를 발동하는 경우 한국은 당장 최대의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치명상을 입게 되지만 WTO 분쟁 해결 절차는 패널 구성에만 1년이 넘는 세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을 WTO에 제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의 불공정성을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며 결국 한국자동차 시장을 둘러싼 한미 양국간의무역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추가협상을 통한 합의 도달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워싱턴·孔薰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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