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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차 슈퍼301조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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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과 관련해 일단 미국측과 협상을 계속해나가되 미국이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히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금명간 재경원과 외무부, 통산부 등 관련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의도를 분석하고 단계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경식경제부총리와 김인호청와대경제수석은 이날오전 서울시내에서 긴급 조찬회동을 갖고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배기량에 따른 누진과세 폐지 등 그동안 한미자동차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사항들이 우리 조세제도의 본질과 관련이 있는 만큼 수용하기어렵다는 원칙을 견지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앞으로 재개될 한미자동차협상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그동안 국장급이었던 협상대표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한편, 미클린턴행정부는 미통상법에 따라 '슈퍼301조'를 발동, 한국 자동차 시장을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으로 지정한다고 1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했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일 오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국에서 외국자동차의 시장접근을 개선시키기 위한 최근 양자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그러나 한국은자동차 시장의 진정한 개방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시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한국에 대한 슈퍼301조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바셰프스키 대표는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계속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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