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사협의회 노사모두 배척

개정노동법이 올연말까지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 노사협의회 설치를 의무화, 대부분의 사업장이 이를 설치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노사 모두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다.노사 각 10명 이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회는 사실상 노조중심의 단체교섭권을 보완하는 기구로노조가 없거나 조합원수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의 못미치는 노조가 있는 업체에서만 강제력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노조만이 유일한 노사협상기구라며 협의회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측도 이미 노조가 있는데도 별도의 협상기구설치 의무화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우려만 높인다는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노사협의회 활동에 불만을 품은 근로자들이 노조가입을 통해 권리주장을 하고 나설 경우 노조의 확대 및 강성화, 노조설립등을 부추겨 개정노동법이 산업평화 정착에 역행할 우려마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조합원 20명의 형식적인 노조가 있는 포철은 상근 21명을 포함해 5백20명으로 구성된직장협의회가 2만 근로자를 대표해왔으나 새법에 따라 이를 지난달 30일자로 해산하는 대신 10명의 비상근 노사협의회위원이 대표기구로 부상, 근로자권한이 더욱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노조가 아예 없는 일부 포철계열사와 상당수 대기업 협력업체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여서 회사측은노조활성화 및 신설우려로 고민중이다.

〈포항·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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