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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운문댐 상수원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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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1월부터 청도군 운문면과 경주시 산내면 일부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알려지자 이 일대에 건물의 불법증.개축, 토지형질변경 등이 성행하고 있다.

당국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후에는 건물을 새로 짓고 고치거나 땅을 파고 메우는등의토지형질변경이 금지되기 때문에 댐상류지역 주민들이 농사용 창고나 농산물 집하장으로 건립한건축물을 식당이나 상가로 서둘러 개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는 운문댐을 비롯 청도군 운문면 공암.지촌.방음.오진.순지.대천.서지리등 7개 마을 36.48㎢,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일대 0.17㎢등 모두 36.65㎢이다.현재 운문댐 수질보호를 위해 이 물을 사용하는 대구시와 경산.영천시, 청도군이 그동안 협의해온환경시설 비용분담 문제를 거의 마무리 지음에 따라 곧 이들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수도법(제5조)에 따라 건물의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목욕, 세탁, 수영등의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崔奉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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