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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허용기준 24곳 잘못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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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청정지역으로 지정돼야 할 곳이 한단계 낮게 지정되는 등 정부의 환경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기 위해 국·도립공원지역과 하천상류, 발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청정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등 Ⅰ등급수역에 대해서는 청정지역으로, Ⅱ등급 수역은 가지역으로, 공업지역과 하수처리지역, Ⅲ등급 이하의 지역에 대해서는 나지역으로 각각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금강 상류인 경북 상주시가 청정지역으로 지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지역으로 분류돼있으며, 그 하류지역인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은 오히려 청정지역으로 지정돼 있다.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처럼 같은 수계내에서 하류보다 상류를 완화해 적용하는 지역이 모두 6군데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도립공원은 청정지역으로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 서울시와 의정부시에 속한 곳은 나지역으로, 고양시 효자동은 가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12개 지역에서 지역지정고시가 잘못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수원 다목적댐 주변의 경우 전북 부안댐 하류지역(부안군 변산면)은 청정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반면 상류지역(부안군 상서면)은 가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등 6군데의 다목적댐 주변 지정이 잘못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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