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폐수허용기준 24곳 잘못지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청정지역으로 지정돼야 할 곳이 한단계 낮게 지정되는 등 정부의 환경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기 위해 국·도립공원지역과 하천상류, 발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청정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등 Ⅰ등급수역에 대해서는 청정지역으로, Ⅱ등급 수역은 가지역으로, 공업지역과 하수처리지역, Ⅲ등급 이하의 지역에 대해서는 나지역으로 각각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금강 상류인 경북 상주시가 청정지역으로 지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지역으로 분류돼있으며, 그 하류지역인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은 오히려 청정지역으로 지정돼 있다.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처럼 같은 수계내에서 하류보다 상류를 완화해 적용하는 지역이 모두 6군데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도립공원은 청정지역으로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 서울시와 의정부시에 속한 곳은 나지역으로, 고양시 효자동은 가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12개 지역에서 지역지정고시가 잘못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수원 다목적댐 주변의 경우 전북 부안댐 하류지역(부안군 변산면)은 청정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반면 상류지역(부안군 상서면)은 가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등 6군데의 다목적댐 주변 지정이 잘못돼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