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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정치행사 참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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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60일전 19일부터"

오는 19일은 대통령선거(12월18일) 60일전이 되는 날이다. 이날부터 선거법에 따라 두가지 행위가전면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금지와 정당 또는 후보자명의의 여론조사금지가 바로 그것이다.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등을 주민들에게 선전하거나 중앙당에서 실시하는 시국강연회, 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당무회의(합당대회, 개편대회제외)등 정치행사에 참석할수 없고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등의 방문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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