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속방지턱은 차량 주행속도가 30㎞/h 이하로 제한된 도로에만 설치된다.또 표준 제원이 길이 3.6m, 높이 10㎝로 통과속도가 30㎞/h 이하에서는 차량충격이나 불쾌감이없으나 이 속도 이상으로 통과하는 경우에는 심한 불쾌감이 일어나는 구조로 설계된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하진규)은 그동안 설치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미흡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그 결과 차량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심지어 사고로까지 이어졌던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과속방지턱은 폭 6m 미만 도로에서는 길이 2m, 높이 7.5㎝의 축소형으로 설치되며 주거단지내통과속도 10㎞/h 이하인 도로에서는 길이 1m, 높이 7.5㎝의 범프로 설치할 수 있다.표준제원의 과속방지턱을 여러 군데 설치할 경우 설치간격은 35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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