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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거주 소액 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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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정부는 21일 앞으로 상장주식및 협회등록법인주식의 25%%미만을 소유하는 국내 비거주 소액투자가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외국인의 활발한 증권투자를 유도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고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우리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국제투자자금의 국내유치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적, 이같은 내용의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그러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기로 했다.국무회의는 또 검찰청법을 고쳐 고등검찰청이 항고 공판 감찰 등의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부를 신설토록 하고, 항고사건을 심사한 결과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가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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