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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한 켤레 훔치고 징역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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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한창훈(韓昌勳)판사는 21일 양말 1켤레를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안봉(35.무직.남제주군 안덕면)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한판사는 판결문에서 "훔친 물건이 비록 양말 1켤레에 불과하지만 4차례의 절도전력이 있고 금품을 찾기 위해 집안 전체를 뒤지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임피고인은 지난 8월 20일 오후 2시20분께 남제주군 대정읍 인성리 고모씨(47.여) 집에 몰래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다 마땅한 것이 없자 안방 장롱 서랍에 있던 2천원짜리 새 양말 1켤레를 훔쳐나오다 경찰관에게 붙잡혀 이례적으로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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