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업·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의무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대규모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등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만드는 시설을 반드시설치해야 한다.

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의 폐기물 수수료를 20%%까지 더 받게 하고 쓰레기매립지 주민감시요원의 인원과 자격도 제한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대규모 택지개발 조성시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가산금을 협의해 추가징수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20범위안에서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구체화 했다.특히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자격을 제한,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3년이상 거주한 주민 가운데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등은 제외토록 했다. 인원도 1백만㎡ 이상의매립지는 10명이내, 1백만㎡ 미만은 5명이내로 일일 50t이상 소각시설은 3명이내로 각각 제한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