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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정당연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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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특위 여야총무 합의"

여야 3당총무는 27일 저녁 여의도 63빌딩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회담을 열어 정당연설회의 경우옥내집회만 허용하되, 연설횟수는 시·도별 각 2회씩, 시·군·구별 각 1회씩 허용키로 했으며 선거사무원 수당을 국고에서 보조해주기로 합의했다.

여야총무들은 그러나 '떡값' 처벌조항여부 및 연합공천 허용문제 등 미합의 쟁점에 대한 절충을벌였으나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신한국당 목요상(睦堯相)총무는 회담에서 음성정치자금인 이른바 '떡값'수수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와 자민련 이정무(李廷武)총무가 소속의원들의 반대를 이유로 들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야는 그러나 직계존비속과 일정범위의 친족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두기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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