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을 사려고 지난주 모 백화점세일행사장을 찾았다.
마침 그날은 이불이 일일 세일상품으로 선정돼 5천원이 더 할인된다고 했다.
무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망설이다가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불을 사왔다.
그런데 그 이불은 세일이 끝난 후에도 같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며칠간 이불을 덮었기에 바꿀 수도 없고 해서 판매원에게 항의했지만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다.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판매행위는 근절되어야겠다.
유지영(대구시 대봉2동)
댓글 많은 뉴스
이진숙·강선우 감싼 민주당 원내수석…"전혀 문제 없다"
[사설] 민주당 '내란특별법' 발의, 이 대통령의 '협치'는 빈말이었나
[홍석준 칼럼] 우물안 개구리가 나라를 흔든다
"꾀병 아니었다…저혈압·호흡곤란" 김건희 여사, '휠체어 퇴원' 이유는
강선우 '스쿨존 내로남불' 이어 '갑질 내로남불' 의혹에 우재준 "李대통령 어찌 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