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을 사려고 지난주 모 백화점세일행사장을 찾았다.
마침 그날은 이불이 일일 세일상품으로 선정돼 5천원이 더 할인된다고 했다.
무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망설이다가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불을 사왔다.
그런데 그 이불은 세일이 끝난 후에도 같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며칠간 이불을 덮었기에 바꿀 수도 없고 해서 판매원에게 항의했지만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다.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판매행위는 근절되어야겠다.
유지영(대구시 대봉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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