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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中총재, "선거법에 어긋난다면 총리직 보장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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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와 자민련 김종필(金鍾泌)총재간의 DJP연합에 대해 선거법 위반여부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2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대중총재는 김종필총재를 후보자가되지 않게 하기 위해 김종필총재에게 국무총리와 조각권을 제공했고 김종필총재는 공직의 제공을승낙한 행위로 각각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과 국민신당도 이날 각각 논평을 내 "김종필총재는 그동안 TV토론회 등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출마예정자"라며 "후보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총리직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공동집권 방안은 정권교체를 위한 정당한 정당행위"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한편, 국민회의 김대중총재는 이날 밤 대전 TV토론에서 "선거법에 어긋난다면 11월 3일 발표할합의문에 자민련에게 총리직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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