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고심 상고이유제한 合憲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헌법재판소 결정"

상고심에서 심리대상이 되는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이에 해당하지않는 상고는 심리없이 기각하도록 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31일 이모씨(서울 은평구 역촌동)등 14명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이조항은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합리성을 인정할수 있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