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고심 상고이유제한 合憲

"헌법재판소 결정"

상고심에서 심리대상이 되는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이에 해당하지않는 상고는 심리없이 기각하도록 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31일 이모씨(서울 은평구 역촌동)등 14명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이조항은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합리성을 인정할수 있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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