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약국이 의약품을 보건당국이 고시한 공장도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는 행위는 부당하기 때문에당국이 이에 대해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14부(재판장 조중한부장판사)는 31일 우황청심환,제놀등 의약품을 공장도 가격 보다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강원도 강릉시 G약국 주인 김모씨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업무 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는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상당수의 대형약국들이 제약업체로 부터 감기약등 대중 의약품을 대량 구입, 값싸게판매해 손님을 모은 뒤 고가의 의약품을 함께 팔아온 종래의 영업방식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약국들의 이같은 행위는 의약품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혀 부당하게 고객을 유치하는 난매(亂賣) 행위에 해당하고 국민들의 의약품 남용을 부추기는등 부작용이 많은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단속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약품 표준소매가 제도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 종식될 것으로 보이지만 영업에 타격을 받게 될 대형약국들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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