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축협이 지난94년 조합특화사업장용 부지를 매입하면서 9천여만원의 자금을 횡령한 의혹이 불거져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93년2월부터 특화사업장 및 생축장 건립을 추진한 조합은 같은해 11월25일 점촌농협이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경매신청한 문경시 영신동 388의 15 잡종지 2천3백17평을 자금력이 없는 권모씨(43.문경시 영신동 388의 6) 명의를 빌려 낙찰받도록 했다.
이 토지의 1차 법정사정가는 6천1백28만원으로 1차 경매에 낙찰됐는데 이듬해 8월6일 축협이 되사들이면서 1억5천2백만원으로 권씨와 계약, 차액 9천여만원의 행방이 묘연한 실정이라는 것이다.또한 상주세무서는 7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권씨에게 매겼다가 권씨 재산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결손처분, 국세청 자체감사에서 해당직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
이 토지거래에 대해 축협관계자는 권씨와의 정상거래였다고 해명했다.
금융관계자들은 축협이 이 토지의 통상적 거래가격은 경락가격에 부대비용 정도를 추가, 6천5백여만원정도라고 보고 있다.
〈尹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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