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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댐주변지역 지원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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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 행정위와 교육,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정다목적댐법중 개정법률안과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했다. 국회는 또 예결위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의를 계속했다.

다목적댐주변지역법안을 제안한 민주당의 권오을(權五乙)의원은"사유재산권 침해와 건강과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한 응분의 보상과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원기금을 신설하고 국고와 수혜지역 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댐건설주변지역지원법의 수혜범위에 기존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설명했다.

국회는 이에 앞서 11일 본회의를 열어 총 1조5천9백9억원 규모의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는 한편 재경위는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기한을 98년까지 연장하고 한도액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신한국당의 권정달(權正達)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92년 임하댐 준공 이후 주변지역의 이상 지질로 인해 도로유실, 교량 침하,지면 요철, 주택 균열 등 재해가 50여건 발생했다"며 "관계 부처와 학계의 공동조사와 재해복구, 근본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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