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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 신청 주체를 법관에서 피의자로 바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8일 국회본회의를통과했으나 법안처리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여온 법원과 검찰의 견해 차이가 커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종전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피의자 또는 변호인, 가족 등의 신청이 있을 때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신설했다.이에 대해 법원측은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실질심사를 막을수 있으며, 또 피의자에게 구속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실질심사 신청을 포기하게끔 종용할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박태호 수석부장판사는 "이번 형소법 개정은 실시 11개월밖에 안된 영장실질심사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며, 피의자 인권보호가 정착되기는 커녕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며 "구금 즉시 법관과 면접하도록 정한 국제인권규약에도 위배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반면 검찰측은 "정착 단계에 이른 영장실질심사제를 더욱 명확하고 구체화시킨 조치"라며 "판사가 피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인권 침해인 만큼 피심문권리를 피의자에게 돌려준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지방검찰청 이병재 제1차장검사는 "법원측의 반대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에서비롯된 것"이라며 "구속적부심의 경우 심리에 소요된 일수를 구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과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양 기관의 대립 속에 피의자 인권이 방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 향후 사건처리에 있어 양측의 이성적인 접근과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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