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6일 사건브로커 고용과 수임료 횡령 등 비리 혐의가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이순호변호사등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변협은 오는 8일 상임이사회와 징계위를 열어 이들 변호사에 대해 제명,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릴방침이라고 밝혔다.
징계위에 회부된 변호사는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변호사와, 의뢰인의 합의금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지회 김상걸변호사등 4명이다.변협은 앞으로 한달간 자체조사를 벌여 비리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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