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가짜 영수증 등을 내 부당하게 세금공제를 받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국세청은 23일 '97년 연말정산 부당공제 대책'을 통해 연말정산이 끝난 후 연말정산 자료를 정밀전산분석해 부당공제혐의가 드러날 경우 원천세 표본조사를 실시, 탈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라고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4∼96년 3년간의 연말정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 등 비영리법인, 금융기관과 일부 영리법인 등에서 의료비공제와 기부금 공제를 세금을 적게 내는 수단으로 악용하는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 준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 대해서도 발급 경위 등을정밀 실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납부 때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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