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된지 7년이 지났지만 관련업체의 시행의지는 여전히 미약한 것 같다.장애인고용률 조사에 의하면 정부기관, 공사에서조차 장애인고용촉진법(고용인원의 2%% 장애인고용)을 지키지 않는 실정이다. 심지어 기업들은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는 대신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정상인을 고용하려한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기업에 대해 장애인 홍보나 장애인을 위한 재활사업과 민간사업을위한 재정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기업은 이윤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치를 높이는 것도 기업의책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장애인은 취업에 대한 준비와 노력을 성실히 해야 한다.박율구(대구시 봉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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