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근 사료값및 유류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양축농가와 시설원예농가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1백억원을 긴급지원키로했다.
지원희망농가및 단체는 내년 1월8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농가당 1억원(조직및 단체는 2억~5억원)까지 연리 5%%, 1년거치 2년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수 있다.
경북도는 이와함께 돼지고기 수출농가에 도비 9억5천만원을 보조지원,수출을 유도하는 한편 축산융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해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또 농업용 면세유 공급량을 20%% 확대하며 면세유 공급기준도 현재 9백50시간에서 내년부터 연간 1천1백시간으로 상향조정키로했다.
〈徐泳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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