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성로 공구골목-내년 3월 양방통행

교통규제심의委

현재 동→서로 일방통행되고 있는 중구 북성로 속칭 공구골목(한일미용재료~미광종합기계)이 내년3월중 양방통행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았던 이 도로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되며 보행자도로와 제품하역공간도 따로 마련돼 상권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보인다.

대구경찰청은 29일 오후 2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중구청의 도로정비가끝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중구청이 함께 건의한 이 부근 18개 이면도로의 일방통행은 도로정비 추이에 따라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양방통행을 제안한 중구청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북성로 공구상가 양쪽에 노상주차되고 있는 차량은 하루 3백80여대로 이 중 40%%가 승용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중구청은 주변 38개 유료주차장의 주차 여유공간이 4백여면 이상이지만 상인들이 이를 회피,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노상주차장도 모두 없애기로 했다.

중구청은 양방통행 결정에 따라 북성로 부근에 공영주차장 2곳을 신설하기로 하고 부지 매입을서두를 방침이다.

그러나 중구청이 지난 9월과 이 달초 두 차례 북성로 상인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각각 44.1%%와 45%%의 상인들이 현재의 일방통행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노상주차 금지를 둘러싸고 일부 상인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대구경찰청 김수현관제계장은 "중구청의 도로정비 결과를 봐가며 양방통행 시행시기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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