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1급이상 고위공직자 및 그 자제들의 병역관련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병역 실명제'를 도입, 법제화하기로 했다.
병무청이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한 '병역의무 공개제도' 시행방안에 따르면△입법부는 국회의원 전원과 1급이상 공무원 △사법부는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과 1급이상 공무원 △행정부는 장·차관및 1급이상 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이들의자제들도 병역실명제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병무청은 이들외에 정부투자기관의 기관장과 부기관장, 상임감사 및 자제들도 '병역 실명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통합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등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선출직 공직자, 고위공무원, 사회지도층 인사와 자제들의병역의무사항 공개를 제도화하겠다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의 공약사항 추진방안에 따른 것이다.
병무청은 특히 '병역실명제'를 법률로 제도화하기 위해 △선출직 고위공직자의경우'통합선거법'을 개정, 각종 선거 후보등록시 병역관련 사항을 반드시 선관위에신고토록 한뒤 이를 관보및 후보벽보에 게재토록 하고 △비선출직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매년 1회 또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신고토록 할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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