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3일 경주시의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지역 일대, 경산시의 대평.임당.계양 택지지구 일대에 대해 앞으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인 영주시 풍기읍 일대와 봉화군 춘양.물야.봉성면 일부지역, 온천개발사업지구인 예천군 감천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그러나 허가구역중 상주청리지방공단 조성지역과 예천지방공단 조성지역은 1월31일자로 해제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경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40.66㎢)은 광명.효현동,건천읍 금척.방내.화천.모량.조전리이다.
경산시 구역(28.17㎢)은 대평택지지구의 대평.대정.임당.정평.중방동, 임당택지지구의 조영.대.삼풍.갑제동과 압량면 압량.부적.신대.용암.내리, 계양택지지구의 계양.사.평산.백천.상방.신천.점촌동 등이다.한편 이로 인해 경북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백.17㎢로, 총면적(1만9천21.86㎢)의 1%% 정도이다.〈金成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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