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영하다 익사사고 지자체가 배상책임"

물에 빠져 숨진 익사자의 가족들이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신청한 배상심의회에서 사고방지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배상금 지급을 결정, 자치단체와 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에 제동이 걸렸다.대구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정진규)는 최근 김환수군(당시 12세)의 유족 김영대씨(45.문경시 흥덕동) 등 일가족 4명이 김학문문경시장을 상대로 신청한 국가배상금지급신청에 대해 관리상 하자를인정, 3천7백37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군은 지난해7월 문경시 영신동 영신유원지 앞 영강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다 유압식 수문에빨려들어가 숨졌다. 배상심의회는 "사고지점은 고정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철망을 설치하는등 사고지점에서 수영할 수 없도록 방지해야 하고 자동수문의 문제점 등을 검토, 필요시마다 수동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사고방지노력을 게을리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신청인들은 또 김학문 문경시장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해 놓고있어 이 결과에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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