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져 숨진 익사자의 가족들이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신청한 배상심의회에서 사고방지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배상금 지급을 결정, 자치단체와 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에 제동이 걸렸다.대구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정진규)는 최근 김환수군(당시 12세)의 유족 김영대씨(45.문경시 흥덕동) 등 일가족 4명이 김학문문경시장을 상대로 신청한 국가배상금지급신청에 대해 관리상 하자를인정, 3천7백37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군은 지난해7월 문경시 영신동 영신유원지 앞 영강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다 유압식 수문에빨려들어가 숨졌다. 배상심의회는 "사고지점은 고정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철망을 설치하는등 사고지점에서 수영할 수 없도록 방지해야 하고 자동수문의 문제점 등을 검토, 필요시마다 수동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사고방지노력을 게을리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신청인들은 또 김학문 문경시장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해 놓고있어 이 결과에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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