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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내년부터 노조대신…단결권 사실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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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총무처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내년 1월1일부터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인수위와 총무처는 이를 위해 금년중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이는 하위직 공무원의 단결권을 사실상 허용하는 조치로 해석돼 주목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를 전면 허용하기는 사회여건상 무리"라면서 "이에 앞선 단계로 6급이하 공무원들에 대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총무처는 이날 인수위에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방안'을 보고,인수위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처 관계자는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중앙공무원의 경우 각 부처별로, 지방공무원은 해당 직장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교원, 경찰,소방직 등 특수공무원들에게는 직장협의회 구성을 불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원과 경찰 등 특수직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은 53만여명이며 이중 6급이하하위직 공무원은26만5천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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