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실업종합대책 주요내용

정부는 10일 총 5조원 규모의 실업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에는 실직자 생계보호, 직업훈련 확대, 기업의 고용안정노력 지원, 일자리창출, 직업안정기능 보강 등 분야별로 다양한 실직자 지원방안들이 망라돼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직자 생계보호

◆고용보험 적용 확대

오는 7월부터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보험 3개 사업의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는 6만4천5백52개 사업장 근로자 45만4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고 고용안정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15만3천9백61개 사업장 근로자 2백34만3천명에게 추가 적용될 전망이다.또 오는 99년 7월부터 고용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임시직근로자와 주 22시간 이상 30.8시간 미만의 시간제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적용된다.

이에 따라 15만9천명 정도의 임시, 시간제 근로자들이 추가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실업급여 지급 확대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이 현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에서 '가입기간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최저 지급일수는 30일에서 60일로, 최저지급액은 최저임금의 50%에서 70%로 늘어난다.

또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급등,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재취업이 매우 어려울 경우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난 실직자들에게 60일 범위에서 실업급여액의 70%가 연장지급된다.

◆실직자 채용 및 적응훈련 지원

고용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직자를 1분기에 5인(또는 상용 근로자의 5%) 이상 신규 고용하거나또는 다른 사업장의 재취업 알선 대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향후 6개월간 신규채용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2분의1(이하 중소기업) 또는 5분의1(이하 대기업)이 지원된다.또 신규 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적응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 전액과 훈련기간중(최장6개월) 지급임금의 2분의1 또는 3분의1이 지원된다.

◆장기실직자 채용장려금

실직기간 1년 이상(5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향후 6개월간 지급임금의 3분의1 또는 4분의1이 지급된다.

◆실직자 의료보험 지원

실직후 1년간 원래 소속 직장의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50%는 의보조합에서 지원된다.

단 지원대상은 고용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비자발적 실직자중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로 제한된다.

◆실직자 생활안정 대부

구직등록후 3개월 이내의 전직 실업자로 부양가족이 있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생활안정 및 주택자금 각 1천만원, 학자금 5백만원, 혼례비 3백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있다.

조건은 연리 6%,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전체 지원금을 합쳐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직업훈련 확대

◆실직자 재취업 훈련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해 노동부 지정 교육훈련기관의 훈련인원이 지난해 1천5백명에서 올해 8만명으로 확대되고 훈련수당도 최저임금액의 50%에서 70%로상향 조정된다.

◆창업훈련

40~50대 화이트칼라 실직자들의 창업지원을 위해 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직업훈련기관과 민간교육기관의 창업훈련 과정이 대폭 늘어난다.

대상인원이 지난해 5백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증원되고 수료후 창업희망자에게는 창업자금이 우선 지원된다.

◆영농·귀농희망자 직업훈련

영농희망자 2천명과 전업을 희망하는 농어민(또는 자녀) 9천5백여명에게 직업훈련이 실시되며 훈련기관으로는 지자체의 농민교육원, 농민교육기관, 각종 직업훈련기관 등이 활용된다.6개월 과정의 영농기술 과정이 개설되며 농어민 전업을 위한 자동차정비, 정보처리, 이·미용, 제과·제빵 등의 훈련과정이 운영된다.

◆신규 실업자 직업훈련

노동부 지정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4년제 일반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고학력 실업자 3천8백여명에 대한 직업훈련이 실시된다.

일반대학은 정보통신, 생산자동화 등 전문분야 중심으로, 전문대학은 기계, 전자등 공업분야 중심으로 훈련과정이 운영되며 대학에는 훈련비가,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이 각각 지급된다.◆고용유지훈련 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와임금이 지원된다.

올해 대상인원은 4만명이며 훈련기간 6개월 범위에서 훈련비 전액과 임금의 2분의1 또는 3분의1이 지급된다.

◆직업전환 및 창업교육훈련 지원

사업주가 이직예정 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위해 직업전환훈련 또는 창업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와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인원은 직업전환훈련 7천명, 창업훈련 1만2천명이며 훈련비 외에 훈련기간중 지급임금의 2분의1 또는 3분의1이 지원되고 창업희망자에게는 자금이 우선 지원된다.

◆유급 휴가훈련 확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고용유지를 위해 휴가훈련을 실시할 경우훈련비용과 임금의일부가 지원된다.

대상인원은 지난해 4천명에서 올해 2만8천명으로 대폭 증원되며 임금과 수강비용의 70%(우선 지원대상은 90%)가 지급된다.

* 직업안정기능 확충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종합고용서비스센터 22개소, 인력은행 20개소가 개설되고민간 상담원 및 업무지원 인력 3백56명이 새로 배치된다.

또 고용관련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고용정보자가검색 시스템26개소가 시범 운영되며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고용정보가 제공된다. 이밖에 민간 직업소개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 지원

◆업무공유(WORK-SHARING) 지원

판매부진, 재고누적,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규모를 계속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최장 6개월까지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손실임금의 2분◆휴업수당 지원

판매부진 등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를 위해 일시 휴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일부(고용조정 지원업종은 2분의1 또는 3분의1. 비지정업종은 4분의1 또는 5분의1)가 6개월까지 지급된다.

◆인력재배치 지원

불가피하게 업종을 전환한 사업주가 종전 업종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60% 이상을 신규 업종에 전환 배치, 고용규모를 유지하는 경우 재배치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일부(지정업종 2분의1또는 3분의1. 비지정업종 4분의1 또는 5분의1)가 지급된다.

◆사외파견 지원

판매부진 등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감원하지 않고 고용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회사, 계열회사등에 근로자를 파견한 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4분의1 또는 5분의1이 6개월간 지급된다.

*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 및 소규모 창업지원

벤처기업 창업을 통한 신규고용 창출을 위해 일정 기준(통산부 검토중)을 충족하는 예비창업자에게 회사설립 즉시 3억원(미확정)까지 창업자금이 지원된다.

또 전문·관리직과 중간 사무직 실직자의 소규모 창업자금으로 연리 8%,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1억원까지 지원된다.

◆공공부문 고용창출

정부는 중장기 실직자, 중·고령 또는 화이트칼라 실직자, 주부,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을 정부문서 정리, 산림간벌, 정부여론조사, 하천관리, 오폐물 처리, 폐지류 수집등 공익분야의 한시적 일자리에 투입, 간접적으로 생계를 지원해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대상 직종을 검토하는 한편 관련 예산을 전용, 집행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협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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