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징계 사면검토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은 오는 25일 새정부 출범 직후 문민정부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 2만여명에 대한 징계조치의 사면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 한 관계자는 12일 최근 인수위측이 정부에 공무원 징계조치에 대한 사면 검토를요청, 총무처가 사면검토안을 제출했다고 밝히고 "공무원 징계 사면은 차기 정부로 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 대상은 현 정부 출범후인 지난 93년 2월25일 이후 비위로 정직·감봉·견책등 징계를 받은2만여명의 국가·지방공무원들로, 단행될 경우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는 특별사면 형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징계중 파면·해임 처분된 공무원은 사면후 복직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품및 향응수수 공무원들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사면이 실시되면 징계 공무원은 징계의 집행이 정지되고, 인사기록카드에 징계말소 도장이 찍히며, 징계후 일정기간 보수, 상훈, 승진에서 받는 불이익도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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