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는 14일 당초 확정한 1조2천억원의 실업급여 재원을 1조6천억원 추가 확보, 총 2조8천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또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도 기존의 고용보험 대상인 30인 이상 사업장 실직자에서 올 9월부터는5인이상 사업장의 실직자로 확대키로 했다.
환노위는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에서 올해의 실직예상자 1백9만명중 고용보험 가입자 47만8천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외에, 보험 미가입실직자 62만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위해 1조6천억원을 증액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간사인 이강희(李康熙)의원이 밝혔다.이의원은 "1조 6천억원의 추가재원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 6천억원과 올해 적립될 고용안정기금 1조원으로 각각 조달하고 정부측에 고용보험요율 인상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기금 5조원 가운데 벤처기업 육성자금인ADB 차관 6천억원은 실업기금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 실업급여 재원으로 전용토록 했고, 나머지1조원은 고용보험요율을 현재의 1천분의 15에서 최대 1천분의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5조원으로 책정됐던 고용안정기금 총액은 6조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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