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탄가스 '쓴 맛'첨가 의무화

청소년의 부탄가스 흡입으로 인한 가스 폭발사고등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부탄가스에 쓴맛을 내는 고미제(苦味劑) 첨가가 의무화된다.

통상산업부는 부탄가스 용기에 흡입방지물질 주입을 의무화하고 가스사고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마쳤으며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대로 이달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계의 사전준비가 완료되는 오는 7월부터 부탄가스 용기에는 흡입할 경우 매우쓴 맛을 내면서 구토를 유발하는 고미제를 의무적으로 주입토록했다.

또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를 내진설계 대상으로 지정,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시설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로 시공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고속도로 휴게소, 백화점, 관광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의 가스사용시설은 연간 2차례씩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를 상주토록 하는 등 가스안전과 관련한 의무조항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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