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탄가스 '쓴 맛'첨가 의무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청소년의 부탄가스 흡입으로 인한 가스 폭발사고등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부탄가스에 쓴맛을 내는 고미제(苦味劑) 첨가가 의무화된다.

통상산업부는 부탄가스 용기에 흡입방지물질 주입을 의무화하고 가스사고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마쳤으며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대로 이달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계의 사전준비가 완료되는 오는 7월부터 부탄가스 용기에는 흡입할 경우 매우쓴 맛을 내면서 구토를 유발하는 고미제를 의무적으로 주입토록했다.

또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를 내진설계 대상으로 지정,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시설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로 시공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고속도로 휴게소, 백화점, 관광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의 가스사용시설은 연간 2차례씩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를 상주토록 하는 등 가스안전과 관련한 의무조항을 강화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