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버스와 택시 요금 결정이 기존의 정부 인가제에서 일정 범위안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신고제로 바뀐다.
다만 신고제를 실시할 경우 요금인상 우려가 있는 시외일반버스사업은 현행대로 인가제가 유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운수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이런 내용으로 고쳐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운임의 기준, 요율만 정하고 시내.농어촌 버스, 고속.직행 시외버스, 택시 사업자들은 그 범위내에서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 신고만 하면 된다.운임신고제는 장기적으로 운임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유가급등으로 원가상승 압박을 받고있는 운수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당분간 운임이 내릴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주말 할증, 주중 할인 등의 시간대별 탄력적 요금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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