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버스.택시요금 신고제 전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선 버스와 택시 요금 결정이 기존의 정부 인가제에서 일정 범위안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신고제로 바뀐다.

다만 신고제를 실시할 경우 요금인상 우려가 있는 시외일반버스사업은 현행대로 인가제가 유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운수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이런 내용으로 고쳐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운임의 기준, 요율만 정하고 시내.농어촌 버스, 고속.직행 시외버스, 택시 사업자들은 그 범위내에서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 신고만 하면 된다.운임신고제는 장기적으로 운임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유가급등으로 원가상승 압박을 받고있는 운수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당분간 운임이 내릴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주말 할증, 주중 할인 등의 시간대별 탄력적 요금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