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16일 제121회 임시회 상임위활동으로 내무위원회(위원장 이상천)를 열고 내무국의 98년업무보고뒤 경북도가 제출한 '경북도세 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대로 가결통과.이번 도세조례개정안에는 △도세신고납부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취득세와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 50%% 범위내에서 인상, 인하할 수 있었으나 표준세율 그대로 적용 △도세신고납부후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변동시 60일이내 수정신고 등의 내용을 포함.
또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권인기)와 산업관광위원회(위원장 이철우)도 이날 농정국과 지역경제국에 대한 98년업무보고를 받고 현안문제에 대해 집행부와 의견을 교환.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