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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가-道의회 '도세조례개정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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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16일 제121회 임시회 상임위활동으로 내무위원회(위원장 이상천)를 열고 내무국의 98년업무보고뒤 경북도가 제출한 '경북도세 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대로 가결통과.이번 도세조례개정안에는 △도세신고납부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취득세와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 50%% 범위내에서 인상, 인하할 수 있었으나 표준세율 그대로 적용 △도세신고납부후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변동시 60일이내 수정신고 등의 내용을 포함.

또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권인기)와 산업관광위원회(위원장 이철우)도 이날 농정국과 지역경제국에 대한 98년업무보고를 받고 현안문제에 대해 집행부와 의견을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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