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16일 제121회 임시회 상임위활동으로 내무위원회(위원장 이상천)를 열고 내무국의 98년업무보고뒤 경북도가 제출한 '경북도세 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대로 가결통과.이번 도세조례개정안에는 △도세신고납부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취득세와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 50%% 범위내에서 인상, 인하할 수 있었으나 표준세율 그대로 적용 △도세신고납부후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변동시 60일이내 수정신고 등의 내용을 포함.
또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권인기)와 산업관광위원회(위원장 이철우)도 이날 농정국과 지역경제국에 대한 98년업무보고를 받고 현안문제에 대해 집행부와 의견을 교환.





























댓글 많은 뉴스
제주항공 참사 유족 "사고 현장서 유해 추정 물체 10점 추가 발견"
한동훈 "尹 배신? 날 발탁한 건 대한민국…계엄 찬성은 국민 배신 행위"
딸 지키던 엄마는 두개골 골절…무면허 킥보드 중학생 결국 검찰 송치
제14회 월드 K-뷰티 페스티벌…5월9일 엑스코서 개최
[부음] 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