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박상길부장검사)는 16일 서울대 치대 교수 임용비리와 관련, 구강외과 남일우교수(59)가 지난해 신규교수 임용지원자인 진모씨(46·지방J대교수)와 서울 W병원 의사 박모씨(37)의 아버지로부터 4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남교수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혐의로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교수가 구강외과 전체 교수 6명중 원로급에 속하는 주임교수 김종원(金宗源·59·구속)교수와 학과장 김수경(金守經·60·구속)교수등 3명중의 나머지 한명으로 신규 임용교수 추천권을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교수는 지난해 10월 진씨의 아버지로부터 병풍과 그림(시가 2천만원)을, 진씨로부터 직접 일본에서 열린 국제 구강학회 참석비용등 명목으로 1백만원을 받았으며 박씨의 아버지로부터 일화 1백만엔(1천3백만원상당)과 미화 5천달러(7백50만원상당)등 4천1백5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K대 김모교수가 지난해 11월말 평소 친분이 있는 서울치대 김광남학장에게도 찾아가임용 로비를 벌인 혐의를 포착, 김학장도 금명간 소환해 조사키로 했으며 신규 교수임용을 최종결정한 치대 단과대 인사위원회 소속 교수들도 함께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