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근로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현재 법에60일로 규정된 출산여성의 유급 산전·산후휴가를 국제노동기구(ILO)수준인 12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인수위는 남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일정기간 산모를 간호할 수 있도록 '출산간호휴가제'를 도입하고, 의료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한편 육아휴직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며 적용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방과후의 아동지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인가제로 시행되고 있는 방과후 보육시설설치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난 95년 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을 저소득층 아동과맞벌이·결손가정 등 보호자가 돌보기 어려운 12세이하 어린이들에게 개방토록 했으나,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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