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체임 라이프주택 사장, 벌금 1천만원 선고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기주 판사는 26일 직원 4백8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80여억원을체불한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고발당한 라이프주택개발 사장 서정유씨(56·서울송파구 풍납동)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박판사는 "서씨가 회사를 고의로 부도낸 것이 아닌데다 사재 3천만원을 털어 직원들의 임금을 보전해준 점과 구속될 경우 회사경영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는 점등을 고려, 벌금형에 처한다"고밝혔다.

서씨는 라이프주택개발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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