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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미·사미니 명호·의제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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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 조계종은 사미·사미니의 호칭과 복식규정에 관한 명호및 의제령을 확정, 공표했다.이에 따라 3월1일부터 구족계를 받지않은 사미(니)에게는 스님이라고 부를 수 없으며 95년 1월1일이후 출가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사람은 승복의 깃과 소매에 가사색(밤색)띠를 두르고 신분증도 비구·비구니와 구분해 발급된다.

조계종 총무원과 교육원은 승가위계 확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시행지침과 안내문을 전국의 본말사와 승가대학, 선원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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