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미·사미니 명호·의제령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한불교 조계종은 사미·사미니의 호칭과 복식규정에 관한 명호및 의제령을 확정, 공표했다.이에 따라 3월1일부터 구족계를 받지않은 사미(니)에게는 스님이라고 부를 수 없으며 95년 1월1일이후 출가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사람은 승복의 깃과 소매에 가사색(밤색)띠를 두르고 신분증도 비구·비구니와 구분해 발급된다.

조계종 총무원과 교육원은 승가위계 확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시행지침과 안내문을 전국의 본말사와 승가대학, 선원에 발송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