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값 나눠내기 했으면 마땅히 갚아야

술값을 나눠 내기로 하고 술을 마셨다면 나중에 돈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13단독 손종학(孫鐘學) 판사는 9일 원고 김모씨(36.수원시 장안구 연무동)가 엄모씨(37.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등 전 직장동료 4명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술값) 청구소송'에서 "피고엄씨 등은 원고에게 술값 71만1천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손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긴 했으나 술값을 내기로 사전에 약속했다면 갚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직장동료인 엄씨 등 5명과 함께 술값을 나눠 내기로 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로술값 1백9만원을 결제했으나 엄씨 등이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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