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영업정지된 대구종금은 9일 오후 서울 행정법원에 '업무정지명령 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및 '업무정지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종금측은 또 10일 오전 재경부의 '인가취소를 위한 청문회'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중인종금사에 최소한의 자구기회도 부여치 않고 폐쇄를 전제로 한 업무정지처분을 내린것은 지난 1차폐쇄때와 비교할때 형평성이 맞지않는다"며 "자구노력을 할수있는 최소한의 기회를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종금 직원비상대책위는 "현재 회사의 회생을 위해 제3자인수추진등 다각적 방법을강구하고있다"며 인가취소전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재경부에 요청했다.〈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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