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영업정지된 대구종금은 9일 오후 서울 행정법원에 '업무정지명령 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및 '업무정지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종금측은 또 10일 오전 재경부의 '인가취소를 위한 청문회'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중인종금사에 최소한의 자구기회도 부여치 않고 폐쇄를 전제로 한 업무정지처분을 내린것은 지난 1차폐쇄때와 비교할때 형평성이 맞지않는다"며 "자구노력을 할수있는 최소한의 기회를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종금 직원비상대책위는 "현재 회사의 회생을 위해 제3자인수추진등 다각적 방법을강구하고있다"며 인가취소전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재경부에 요청했다.〈金海鎔기자〉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