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

93년 공직자 재산심사제도가 마련될때만해도 공직사회 청렴도 유지를 위한 획기적 제도로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금방 시늉에 그칠뿐 그 실효성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현행 공직자 재산심사제도는 현재의 재산을 심사하는데 그칠뿐이다. 때문에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취득과정에 대한 심사는 하지않기 때문에 위장전입이나 편법취득 과정은 아예 심사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이 결과 신낙균(申樂均)·주양자(朱良子) 장관의 경우처럼 재산공개 검증절차를 거치고도 무사통과, '윤리성 검증'은 사각지대(死角地帶)로 남겨놓은채 공직취임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어느 의원은 마이너스 1억6천만원으로 '최극빈' 등록을 해놓고 한편으로 빌라 두채를 버젓이 소유하고 있다니 요지경속이라 할만하다.

정부는 이번 대사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계 받은 공무원 8천9백43명

도 함께 풀어주었다 한다. 국민 화합의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긴 하지만 행여 이들이 죄책감을 느끼기는 커녕 "돈을 챙겨 먹더라도 시간만 흐르면 해결되더라"는생각으로 더욱 방만해질까 겁난다.

이런 와중에 교수 2백11명이 금융실명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무기명 장기채 발행과 비실명 외화 예금 인정으로 금융실명제가 폐기됐다"며 IMF극복을 위해서라도 금융실명제 회복을 주장했다는 것. 공직자 재산심사제도가 그처럼 유명무실한데다 뇌물 공무원까지 모두 풀려난 이 마당에 금융실명제까지 껍데기만 남겨진 것이라면 앞으로 무슨 힘으로 공직자 청렴도를 지켜 나갈수 있을까 적잖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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