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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폐회 -지방선거 관련법 특위 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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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정부가 제출한 73조7천6백51억원 규모의 기본골격을 유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소득세법 등 7개 법률개정안과 98년도 추·하곡 수매가동의안을 처리한 뒤 제 190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계수조정작업을 계속해 1조4천6백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투자비 삭감 규모를 축소하고 공무원 봉급 삭감으로 마련되는 1조2천억원의 재원을 저소득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선에서 추경안을 확정지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야는 또 이날 오전 총무회담을 열어 공직사퇴시한과 지방의원 정수 조정, 선거구 조정 등을 포함하는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개정작업을 소관 행정자치위내에 여야 4명씩으로 구성되는 특위를설치해 다루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관련, 이달말 하루나 이틀 일정으로 별도의 임시국회를 소집,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알려졌다.

한편 이날 여야는 추경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서 북풍문제와 관련, 여야 의원 3명씩 6명의 의원이 나서 긴급현안 질문을 벌였다.

〈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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