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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경매제 도입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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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화랑들이 불황극복과 미술시장 재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미술품 경매제 도입에 가속력이붙었다.

봉산문화거리 운영위원회(위원장 손동환)는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미술품경매 계획과 약관 등을확정했다. 이날 회의결과에 따르면 오는 5월9일 오후3시 봉성갤러리에서 경매를 가지며 이에앞서일반에게 경매작품을 미리 선보이는 전시회를 5월6일부터 9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가지기로 했다.대구지역 화랑이면 출품할 수 있으며, 현재 문화거리내 화랑들 외에도 맥향화랑, 시공갤러리 등모두 10여개 화랑들이 참가할 계획이다. 출품작 수는 화랑별로 10점정도(크기제한 없음)씩 모두 1백50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작품당 1만원씩의 출품료를 내고 낙찰작품에 대해서는 출품자가 낙찰액의 3%를 수수료로 내게된다. 또한 입찰희망자는 입찰보증금(환불) 20만원을 내야 자격이 주어지며, 단순히 구경만 할 때는 입찰금을 내지 않는다.

경매진행자는 최근 서울 동숭갤러리의 경매나 케이블TV 미술품경매를 맡았던 구삼본씨(갤러리포커스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손동환 위원장은 "본격적인 미술품경매로는 대구에서 처음 실시되는 만큼 작품의 질을 위주로 투명하고 신뢰감 있는 경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을선정해 화랑가에서 거래가 형성되는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출품작의 진위여부, 작품성 등을기준으로 한차례 걸러서 경매에 부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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