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된 지난 95년 7월1일 이전에 매입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오는 6월말까지 등기를 마쳐야한다.
주요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본다.
-등기를 해야 하는 대상 명의신탁 부동산은.
▲부동산 실명제 실시 이전에 부동산을 매입하고도 매입자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판 사람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이다. 정부는 원래 3년간의 유예기간을 줬으며 오는 6월말 기간이 끝난다.-토지거래허가, 신고지역 부동산은 어떻게 하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광역시 및 광역시 인접 시.군에 있는 농지가 이 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시.군내에 세대주 전원이 거주해야 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이 논.밭.과수원 등 농지일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법인이공장용지 용도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상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로부터 취득허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원래 소유주에게 돈을 받고 되팔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임야는 어떻게 하나.
▲산림법이 지난 4월 개정돼 종전의 임야매매증명제도가 폐지돼 제한이 없다. 다만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규모가 택지소유상한선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 모두 2백평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로부터 택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5년동안 부동산평가액의11%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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