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기 미등기부동산 등기이전 문답풀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된 지난 95년 7월1일 이전에 매입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오는 6월말까지 등기를 마쳐야한다.

주요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본다.

-등기를 해야 하는 대상 명의신탁 부동산은.

▲부동산 실명제 실시 이전에 부동산을 매입하고도 매입자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판 사람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이다. 정부는 원래 3년간의 유예기간을 줬으며 오는 6월말 기간이 끝난다.-토지거래허가, 신고지역 부동산은 어떻게 하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광역시 및 광역시 인접 시.군에 있는 농지가 이 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시.군내에 세대주 전원이 거주해야 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이 논.밭.과수원 등 농지일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법인이공장용지 용도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상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로부터 취득허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원래 소유주에게 돈을 받고 되팔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임야는 어떻게 하나.

▲산림법이 지난 4월 개정돼 종전의 임야매매증명제도가 폐지돼 제한이 없다. 다만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규모가 택지소유상한선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 모두 2백평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로부터 택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5년동안 부동산평가액의11%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