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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죄판결 시민 재심 개시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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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5.18 당시 계엄군 군법회의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폭도의 오명을 쓴 광주시민 1백72명에 대해 법원의 재심이 개시된다.

6일 광주고법과 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7일 법원이 재심을 청구한 1백73명가운데 1백72명에게 내린 재심 개시결정이 항고시한인 3일까지 검찰의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확정됐다.법원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판을 열기로 하고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80년 당시 군법회의에관련한 서류회부를 요청하는 한편 재판 관련자료 수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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