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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판사 5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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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7일 의정부지원 판사비리 사건과 관련, 징계회부된 판사 15명중 진모·서모 판사등 2명에 대해 정직 10월 처분을, 임모·김모·정모 판사등 3명에 대해 정직 6월 처분을 내리는 등 현직판사 5명을 중징계했다.

대법원은 또 징계에 앞서 이미 사표를 제출한 오모·김모·최모 판사등 3명에 대해 사표를 수리,이날자로 의원면직했다.

금품수수 비리사건과 관련,현직판사가 중징계를 받거나 의원면직된 것은 사법부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윤모 판사에게는 견책처분을 내리고 금품수수 액수가 적은 나머지 6명의 판사들에게는경고처분을 내렸다.

정직처분을 받은 판사 5명중 1명은 이미 사표를 제출했으며 나머지 4명의 판사들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리사건에 연루된 판사 15명중 8명이 면직됐거나 사표 제출 또는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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