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자신탁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고객들이 투신상품에 일단 가입하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 해약하고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는 7일 올 하반기부터 회사형 뮤추얼 펀드 설립을 허용하고 기존 투신사에서 판매하고있는 상품도 뮤추얼 펀드 형태로의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투신사들이 수익증권 형태로 판매하는 상품은 만기이전에 언제라도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고환매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환매기간을 제한해 기존 상품들을 뮤추얼 펀드 형태로 바꾸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신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객들이 돈을 맡길때 실적배당상품이 아니라 이자가 높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것으로 생각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고객이 투자에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투신상품을 뮤추얼 펀드 형태로 전환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존에 판매한 투신상품의 만기가 끝난 이후부터 판매하는 상품은 환매기간을가입 6개월에서 1년 이후로 대폭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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